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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신문 공동기획]신문시장 '부익부 빈익빈'

양산시민신문 기자 291호 입력 2009/07/28 09:10 수정 2009.07.28 09:18
지역성ㆍ여론다양성 파괴



'대리투표', '재투표' 등 국회법 위반 논란 속에 22일 처리된 '미디어법'에 따라 조·중·동 등 특정 거대신문들은 방송진출 외에 신문시장 장악을 통해 여론 독과점으로 나아가는 사실상 특혜를 받게 된 반면 지역신문들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신문법, 방송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지역 언론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언론들이 '여론다양성'과 '지역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반대했던 사안 대부분을 무시한 채 통과시켰다.

먼저 한나라당은 서울 특정 거대신문들이 지역신문들을 맘대로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여론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신문사가 여러 신문과 뉴스통신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했던 신문법 제15조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신문시장 내에서 무제한의 여론 독과점이 가능하도록 신문법을 개악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여론 독과점 방지'라는 미명 아래 신문사의 방송진출 허용기준을 가구구독률 20%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문 중 가구구독률이 가장 높은 신문의 가구구독률이 9%인 점을 감안할 때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이에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신문들은 방송진출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거대신문의 먹잇감으로 전락, 이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그나마 지역신문을 위한 '지역신문발전법'의 경우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개정안을 발의,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의 극한대치로 그 운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역신문법은 6년 한시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 자동 소멸한다.

고가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고시'의 경우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구독계약 강요 및 무상 경품과 무가지를 금지하는 신문법 제10조를 유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말 일몰제를 앞세워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법 제10조'는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신문시장은 다시 무한경품·무가지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서울 거대신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로 지역신문시장을 짓밟아왔고, 현 정부 들어 이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 부분 역시 특정신문에 대한 특혜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폐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개정안 역시 특정신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다. 신문지원과 정책을 결정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광부 장관이 좌지우지하는 독임제기구로 현 정부 들어 문광부가 조·중·동 중심의 지원과 정책을 펴왔다는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문광부는 정부공고를 조·중·동에게 몰아주는 대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대폭 삭감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정신문은 우대했지만, 지역신문은 무시해왔다.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을 개정함에 따라 거대 특정신문들은 신문과 방송 전반에 걸쳐 이중 혜택을 받으며 '여론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강행처리의 최대 피해자인 지역신문들은 이·삼중의 타격을 받으며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역신문은 그동안 지역여론을 대변하며 지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문화를 지탱해왔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역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특정신문에 특혜를 주려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며 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 지역성과 여론다양성을 파괴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각계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은 자초한 일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미디어법을 둘러싼 대치는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지역신문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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