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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자금 대부..
사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자금 대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91호 입력 2009/07/28 09:13 수정 2009.07.28 09:20



근로복지공단이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와 해고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대부사업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지사장 김상건)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실직을 예방하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펼친다.
 
대부범위는 고용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 임금으로 최고 한도액은 사업장당 5천만원, 최저 한도액은 최초 신청시 500만원이며, 연리 3.4%에 1년 거치 후 일시불 상환 조건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ㆍ창고ㆍ통신업 300명 이하 등이다.

신청기간은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산정기간 중이며, 휴ㆍ폐업 사업장 및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사업장, 연체ㆍ부도ㆍ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와 '실질가정 생계비 대부',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저리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행정복지팀(380-84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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