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벼운 더위는 일상생활의 리듬을 깨는 정도지만, 심한 무더위는 탈수와 고열로 인한 신체기전의 변화로 일사병과 열 경련 등 질병 발생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재해사고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온의 변화에 신체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환자는 주변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혹서기에 나타나는 불볕더위는 일반적으로 최고기온이 33℃ 이상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불볕더위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폭염주의보 발령되면 야외행사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낮잠을 청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할 때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고,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며,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또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 질병예방을 위해 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염분 섭취가 필요하며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 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해야 한다.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해 옥외 작업자나 고온 폭로 작업자의 건강장해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과 '폭염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055-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