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경찰24시]케이크 돌린 산림조합장 검찰 고발 ..
사회

[경찰24시]케이크 돌린 산림조합장 검찰 고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93호 입력 2009/08/18 09:16 수정 2009.08.18 09:25



케이크 돌린 산림조합장 검찰 고발

양산시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조합원 직선제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양산시산림조합장 이아무개(65)씨가 조합원에게 생일선물로 케이크 등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로 케이크 120여개와 멸치 20여포를 돌려 산림조합법을 위반, 선관위가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위해 손가락 절단한 20대 검거

양산경찰서는 병역기피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김아무개(23, 김해시) 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도운 친구 김아무개(22, 북정동)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인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양산시 한 모텔 욕실에서 친구 김 씨를 시켜 흉기로 자신의 왼손 손가락 2개를 잘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김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점을 내세워 가입한 보험사에서 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모텔로 나와 '양산시 북부동 시가지 골목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잘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사건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작극'임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5년께 입영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판정받았으나 수차례 입영연기를 했으며, 손가락을 자른 후 지난 7일 창원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5급 판정과 함께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한 지난 2월 상해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잡은 용감한 시민 감사장 수여

자신의 식당에 침입한 강도를 잡은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급이 지급됐다.

이아무개(54, 중부동)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피의자 김아무개 씨를 발견, 도주하는 김 씨를 추격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간 진단을 받았다.

양산경찰서는 준강도 등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에 인계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13일 이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손목시계 등 부상을 수여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