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노조간부가 지난달 28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노조의 장학증서 전달과 관련해 노조 지부장이 직무상 지시에 대한 불이행의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지만,노조측은 부당징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본지 292호,2009년 8월 11일자>
노조와 대학에 따르면 노조가 대학에 기탁한 장학기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안에 대해 지시불이행에 따른 교칙위반과 대학 장학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지난달 11일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1ㆍ2차 회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지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부지부장은 징계치 않기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부장은 총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장학증서 전달식을 강행한 것은 직원 복무규정과 직무상 직원인사규정에 어긋나므로 견책 처분한다"며 "부지부장 역시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지만 그동안의 학교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 명백히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처분결정을 내려 노조를 더 분노케 만들고 있다"며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아래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산대 노사 갈등의 배경은 지난 2월 노조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1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대학에 기탁했다. 이후 노조는 장학증서와 장학금 전달을 위해 장학생을 직접 선발하고,지난 5월 선발된 장학생 10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하지만 행사 직전 대학측의 중단 지시가 내려졌지만 수여식이 그대로 진행돼 직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노조 간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