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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 법률상담]정당방위..
사회

[재미있는 법률상담]정당방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9/09/08 13:58 수정 2009.09.08 02:28




↑↑ 장운영 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질문>>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먼저 때렸지만 저는 처음에 싸우기 싫어서 피했으나 그 사람이 계속 저를 때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단이 3주가 나왔고 그 사람은 2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저와 그 사람이 싸움을 해서 쌍방 피해자라고 하면서 저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시비를 걸고 저를 먼저 때렸고 제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한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답볍>>자기의 신체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할 때 자신도 다른 무기를 들어 방어하다가 강도를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경우 싸움의 원인을 한 쪽만이 제공하고 싸움의 피해정도가 다르더라도 대법원은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를 방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대등한 상황의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각자의 피해 정도와 싸움과정을 볼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만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방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피해 정도도 질문하신 분이 더 크므로 질문하신 분은 상대방보다 가벼운 벌금을 물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더 많이 참작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소 38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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