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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칼럼]부동산거래계약이란..
오피니언

[부동산칼럼]부동산거래계약이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9/09/15 09:33 수정 2009.09.15 06:01



↑↑ 하출재
본지 부동산전문위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 양산시민신문
부동산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는 방법과 당사자간 직접적인 거래 방법이 있다.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에 의한 부동산거래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이행시까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 공부상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파악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당사자의 경우 계약이행시까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권리관계 등 분쟁의 소지가 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할 몇가지 확인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는 거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수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권리상의 하자(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등)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둘째, 거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수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등 이행사실 확인과 근거를 명확히 한다. 셋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계약대상물건과 지급할 대금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특히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이 각각 구분소유로 되어있다면 층수와 호수까지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대상물의 면적은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기재하며 건물은 층별 면적도 기재하여야 후일 분쟁의 소지가 없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을 하여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명시하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의 지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부터 당사자가 주의하여야 할 계약내용을 빠뜨림으로서써 이후에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사무소에 거래를 의뢰함으로써 부동산전문가도 자칫 실수로 간과하는 경우에도 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몇 건씩 사기꾼들에게 교묘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당사자간 부동산거래인 경우에는 사후에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인된 중개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중개사고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와 부동산사고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면 믿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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