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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사용어]재선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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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재선거, 보궐선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298호 입력 2009/09/23 10:40 수정 2009.09.23 10:41




재선거는 정식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이다.

오는 10월 28일 양산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재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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