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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추석대비 분주한 양산시
사회

추석대비 분주한 양산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99호 입력 2009/09/29 10:32 수정 2009.09.29 10:33
물가안정ㆍ농산물 부정유통방지 등 대책 수립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수립 등 양산시가 분주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시는 추석명절에 편승한 농ㆍ축ㆍ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대책을 수립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ㆍ축ㆍ수산물 중 성수품(16개)와 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5개) 요금 등 21개 추석성수 특별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공무원 등 분야별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격담합행위, 부당가격 인상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수용품 등 상품의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저울 등 계량기에 대해 정육점, 대형유통업소, 청과상,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ㆍ단속기간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중ㆍ대형마켓,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 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특산물, 당근ㆍ냉동고추ㆍ김치 등 수입급증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법당국에 송치ㆍ고발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위반 행위시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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