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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 칼럼]농가주택 구입시 절세 요령..
오피니언

[부동산 칼럼]농가주택 구입시 절세 요령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9/10/06 09:56 수정 2009.10.06 02:06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외의 농가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답답한 공동주택보다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거나 주말농장 또는 별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A모 씨는 10년 전부터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해 왔다. 이제 직장생활도 얼마 남지 않아 재테크자금의 일부로 노후를 위한 농가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부동산 구입은 취득·보유기간 동안의 세금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양도시 세금도 조금만 주의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의 제도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대처하면 절세를 통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최고의 주택양도 절세법, 1세대1주택의 비과세관련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등 수도권에서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예외 적용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을 팔 때(농어촌주택과 동일 또는 연접지역 제외)  
* 농어촌주택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및 이농주택과 연고지에 귀농후 3년 이상 영농(농지1,000㎡)에 종사하는 귀농주택

나.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2003. 8. 1〜2011. 12. 31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지역: 읍·면,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이내
세금은 모든 납세자가 공평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로 과세되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로 인한 재태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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