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한 다음,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Q2 국가유공자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급여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도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한 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Q4 등급판정만 받으면 원하는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원하는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가족요양비를 선택하는 경우 월 15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급여(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Q5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제도와 신청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가 있음에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처리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자이다. 경감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대상자 중 공단 장애인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는 자는 전산 연계로 자동경감 처리되나, 공단 DB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대상자로서 경감이 제외되신 분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비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