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신청자 장애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ㆍ심사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장애인 진단서, 장애유형별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읍ㆍ면ㆍ동은 위탁심사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를 요청한다. 여기서 장애등급 1급 판정자로 결정돼야만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된다.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 1급 외 등급(2~6급)을 받을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고 장애등급에서 제외 되면(등급 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 장애인 차량이나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장애수당과 관련해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거쳤을 경우에는 활동보조 지원신청에 따른 위탁심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애인 황동보조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등록 장애인(만6~65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정도별로 인정되는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담당(392-24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