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양산에서 근무한 중ㆍ고교 교사들은 경남 타 시ㆍ군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순환보직을 위해 경남 전역에 지역근무연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 인사관리기준 가운데 제20조 근무연한 규정을 일부 개정, 그동안 창원, 진주, 마산, 진해, 김해 등 모두 5개 지역에만 적용해 왔던 지역근무연한 제도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경남 4개 지구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고, 오는 30일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예고안에 따르면 양산을 비롯해 밀양, 거제, 하동 등 경남 15개 시ㆍ군은 오는 2012년부터 지역근무연한을 12년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시행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둔 후, 2013년 2월 29일 기준으로 지역근무기간이 12년 이상인 교사는 2013년 3월 1일자로 타지역 전보대상자가 된다. 단, 2012년 2월 29일 기준으로 지역근무연한이 14년 이상인 교사는 시행 첫 해인 2012년 3월 1일자로 옮겨야 한다.
이같은 지역근무연한 제도는 그동안 창원ㆍ진주 8년, 마산ㆍ진해ㆍ김해 10년 등 경남 교사들이 선호하는 5개 지역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남 전역에 걸친 원활한 교사순환보직을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 학력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령의 경우 중등교사가 모두 27명으로, 의령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한 교사들로 인해 타지역 교사는 물론 신규 교사가 의령에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이처럼 농촌지역에 정체돼 있는 교사들이 도시로 나오고,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소지한 도시 근무 교사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는 순환보직으로 경남지역 교사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양산은 최근 3년간 교사들의 근무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근무기간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근무연한으로 인해 양산지역 우수교사들의 역외유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사는 “양산지역은 아직은 서부경남출신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근무연한을 두면 양산을 잠시 머무르다 가는 지역으로 여기는 풍토가 더욱 팽배해 질 가능성이 높다”며 “양산에 살면서 양산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이 양산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