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손정근)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총력 선거치안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수사, 정보, 보안, 사이버 수사 등 기능별 전문 경찰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늘리기로 했다. 또 112순찰차와 형사기동차, 교통순찰차를 기동대응반에 편입해 24시간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관이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선거와 관련한 첩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와 금품선거에 연루되면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손정근 서장은 “전 경찰관이 선거와 관련해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아울러 인권침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