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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양산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업주들의 치고 빠지는 영업수법 탓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손정근)는 불법 환전행위나 개ㆍ변조를 통해 사행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단속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단속 T/F팀 구성 직후인 지난달 22일 삼호동 소재 ㄱ게임장에 개ㆍ변조한 게임기로 영업한 업주를 현행 체포하는 등 무허가 불법게임장 2건, 시설기준위반 3건 등 모두 6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또한 올해 들어 경찰이 단속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현재까지 109곳으로 이 가운데 168명이 구속되거나 입건됐다. 또 압수당한 게임기와 현금만도 각각 1천804대와 1억7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해 진짜 업주는 처벌하기 어려운데다 CCTV와 리모컨 등을 이용한 단속 대처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농촌 일대에 방치된 축사나 양계장을 리모델링해 불법게임장으로 사용하는 등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적 영업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
경찰서 김영산 경위는 “단골손님을 밖이 보이지 않는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는 일명 ‘깜깜이’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상한 차량이 따라 붙으면 다른 마을을 몇 차례나 배회해 따돌리고, 손님의 신상을 반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까지 회수해 신고를 철저히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진입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해 사전에 영업장을 파악하는 등의 단속방법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경우 내부첩보와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김 경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게임장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동시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앞서 이용자 스스로가 불법 게임장이 평온한 내 가장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