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사다리 작업안전 작업 원칙 지키..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사다리 작업안전 작업 원칙 지키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304호 입력 2009/11/03 09:58 수정 2009.11.03 09:58



최근 우리 지역 제조업체에서 사업장에 설치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사다리는 작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그만큼 추락재해와 미끄럼 재해를 꾸준히 발생시키는 도구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건설현장 추락재해의 21%가 사다리와 관련한 재해임을 감안하면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사다리와 관련한 사고는 사다리와 함께 쓰러지는 전복과 사다리 아래쪽 60cm 이하에서 넘어지는 전도, 60c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는 추락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본 사항만 지킨다면 다발사고의 대명사인 오명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대책으로는 사다리 길이 6m 미만으로 제작해 디딤판은 25~35cm로 같은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설치각도는 수평면과 75도 이하로 유지해 바닥부위에 전도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상부에 걸쳐놓은 부분이 60cm 이상 올라오도록 조치해야 한다.

A형 사다리는 하부에 전도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고정쇠와 멈춤쇠의 고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H형 사다리로 변경을 지양해야 하고, 만약 변경 시에는 설치각도를 65~75도로 유지한다.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는 수직면으로 15도 미만으로 설치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제를 원칙으로 높이 9m를 넘은 사다리는 9m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자가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항상 3접촉점을 확보하고, 오를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 등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고, 하나의 이동식 사다리에 두 명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 A형 사다리의 경우 최상부에서는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조치만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된다면 지금처럼 재해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오르거나 안전모 없이 오르는 행위를 지양하는 등 기본 작업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055)371-7500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