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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보험 풀이]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가?..
오피니언

[건강보험 풀이]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305호 입력 2009/11/10 09:50 수정 2009.11.10 09:49




Q1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가?
→  출생 후 4개월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총 5차례(2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단계      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검사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프로그램이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전액 부담한다.


Q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공단에서 우송하는 영유아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및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Q3 해당 검진시기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검진시기별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해당 차수의 검진을 필히 받아야 하며, 영유아 시기는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성장단계별로 해당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검진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영유아검진은 미수검자에(기간 경과자) 대한 검진은 의미가 없다.


Q4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건강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한다. 이때 2차 건강검진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Q5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의원 등 아무 병, 의원에서  받을 수 있나?
→  공단에서 검진시작일 전에 우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영유아검진      기관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없이 검진대상자가 받고 싶은 지역의 영유아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검진교육운영지침에 따라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수료한 의사가 속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지정신청을 하여 등록된 기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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