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저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성인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처럼 욕설을 하면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장운영 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면상 예를 들기 민망하지만, ‘개같은 X’, ‘화냥 X’, ‘개같은 X’ 등의 말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둘만 있는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만 있는 상태에서는 욕설뿐만 아니라 위협하는 말까지 했을 때에만 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박은 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증거가 없어서 죄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농담이나 무례한 언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격을 모독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형사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되는 친고죄입니다. 이 질문의 경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진술을 해주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후에 상대방이 사과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면 되며, 고소를 취소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을 해 주지 않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게 되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결정을 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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