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대신 도박꾼을 키우는 축사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양산 농촌지역에서 축사를 개조해 불법게임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5명이 검거된 것.
양산경찰서(서장 손정근)는 지난 9일 하북면 소재 양계장을 개조 야마토게임기 50대를 설치ㆍ운영한 업주 김아무개(34) 씨와 종업원 심아무개(36)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 또 3일에는 상북면 일대에서 양계장을 개조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를 검거, 게임기 50대와 손님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 일명 ‘깜깜이’ 차량 1대를 압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상ㆍ하북면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왔던 김아무개(34) 씨와 정아무개(34) 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폐축사를 개조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게임장 업주가 올해 들어 벌써 5명에 이른다.
도심 주택가 등에 집중돼 있던 불법게임장이 최근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축사나 양계장 등으로 대거 이동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경우 내부첩보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ㆍ통장 241명을 대상으로 신고 요원을 지정하고 양산지역 내 축사 150여곳에 대해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게임장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동시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앞서 이용자 스스로가 불법 게임장이 평온한 내 가장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