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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원도 지원한다..
교육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원도 지원한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06호 입력 2009/11/17 10:05 수정 2009.11.17 10:05
초ㆍ중ㆍ고교에서 유치원까지 지원범위 확대 조례 개정

교재ㆍ교구비 지원…학부모 “실제 원비 부담 덜었으면”



시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양산지역 53곳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시는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을 추가, 교육경비보조 사업범위에 유치원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비를 재원으로 양산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초ㆍ중ㆍ고교에만 지원되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양산지역에는 모두 4천300여명의 아이들이 공립병설과 사립을 포함해 53곳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 시ㆍ군보다 발빠르게 개정안을 마련케 됐다”고 전했다.
 
현재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청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만5세의 경우 소득하위 50% 이하(3인가족 기준 월 378만원 이하)는 사립 17만2천원, 공립 5만7천원으로 균등지원하고 있다. 만3세와 만4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두자녀 지원과 종일반비 지원 등이 있다. 양산교육청은 현재 2천567명의 유아들이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치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아도 매월 내야하는 원비가 여전희 부담스럽다”며 “교재ㆍ교구비가 지원돼 학부모들이 실제 매월 납부하는 원비에서 교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치원교육이 여전히 의무교육이 아닌 상황에서 유치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는 모두 8천300여명으로 그 가운데 51%인 4천300여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그리고 개인보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가 아닌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이에 대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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