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Comprehensive(또는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상품ㆍ서비스 교역, 무역 원활화 조치, 투자교류 촉진, 경제협력 증진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FTA에 비해 좀 더 광의의 성격이지만 사실상 FTA와 유사하다.
한편,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품목 중 85%(품목 및 수입액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밖에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건축·부동산·의료·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