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단에서 ‘중증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 2005년 도입된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이 실시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암환자의 경우 등록을 통해 자격이 주어 진다. 환자 등록은 암환자에게만 해당되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심장, 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수술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없다. 암, 심장,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해 준다.
Q2 암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
→ 고시된 상병의 암환자가 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로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입원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암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Q3 암환자가 다른 상병의 진료비도 경감혜택을 받나?
→ 중증(암)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 (10%)을 받지만,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의 동일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Q4 6세 미만이면서 외래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 적용은?
→ 6세 미만이면서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외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20%)의 70%를 본인이 부담한다. 10% 적용대상인 등록암환자(V193, V194)는 10%를 적용한다.
Q5 10일 전 입원해 검사를 거쳐 암 확진을 받았다. 암환자에게는 진료비 혜택이 있다는데, 언제부터 혜택이 가능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 신청방법은 요양기관의 확인란이 기재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적용기간은 암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이며, 입원 중 확진의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