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능력 있는 교장을 공개 모집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현장의 폐쇄적인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젊고 유능한 인물을 교장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산지역은 지난 6월 양산지역 최초로 양산초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현직에 있는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돼 화제가 됐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교장 자격증만 따면 차례로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교원이 먼저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나 시범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한편 각 분야 전문가나 일반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돼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반 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기준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초빙제의 변형’, ‘승진제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 등의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