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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된다..
경제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된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08호 입력 2009/12/01 10:10 수정 2009.12.01 10:10
올해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으로 확대

부양가족 연령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또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중ㆍ고등생 교복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밝혔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 관련서를 내년 1월말까지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요건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위한 보험ㆍ의료ㆍ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6%, 8천800만원 이하 25%로 지난해보다 1~2% 인하됐다. 또한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도 남ㆍ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미용ㆍ성형 수술비,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 해 말까지로 연장되고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600)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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