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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보험풀이]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
오피니언

[건강보험풀이]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309호 입력 2009/12/08 10:02 수정 2009.12.08 10:02




Q1 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가?
→ ①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되며 35.9점이 상한선이다. 그러나 이 점수가 35.9점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세대 중 줄어든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점수를 면제하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대가 있다. 이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또는 세대원이 군입대한 경우 나이가 20세미만으로 성·연령 점수가 최하점인 1.4점일 경우 이 점수를 빼더라도 그 전과 같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수 있다.

②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500만원 초과 세대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로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 점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다.


Q2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하면 조정해 준다.


Q3 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
→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도난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Q4 생활수준점수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재산(과표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금), 자동차(연간세액)와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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