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했던 마을이장과 입주자대표 간 폭행사건의 법적소송이 일단락됐다. 입주자대표와 아파트관리소장 등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마을이장이 오히려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개월 전인 지난 1월 12일 물금 ㅅ마을 관리사무소에서 마을이장과 입주자대표 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두 측 모두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양산경찰서는 쌍방과실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마을이장 김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입주자대표 정아무개 씨와 아파트관리소장, 관리소 직원, 입주민까지 모두 4명을 상대로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해 법적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30일 김 씨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정 씨를 포함한 피고소인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김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달 6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누가 폭행했나’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좁은 마을에서 1년여간 지속된 법정소송은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았던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은 물론 가족들조차 이웃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 씨는 “폭행사건 발생 직후 주위 사람들 모두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우리를 ‘여성이장을 집단으로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매도해 1년여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며 “그동안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