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감경이 가능하다.
▶양산경찰서 새 청사 준공 지난해 4월 20일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된 양산경찰서의 새 청사가 오는 11월에 준공된다. 청사는 물금신도시 내 1만여㎡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면적 6천739㎡ 규모로 건립된다.
<주택/토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경우 15일 내에 시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읍ㆍ면ㆍ동 지적도 발급 현재 시ㆍ군ㆍ구청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 서비스가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월부터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민원발급 서비스가 읍ㆍ면ㆍ동 단위로 확대되며 5월 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지적민원행정 서비스가 확대된다.
<세제>
▶소득세율 인하 2010년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 인하된다. 2010년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된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ㆍ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22%를 유지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ㆍ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한다.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3월부터 운영된다.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을 제공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심장ㆍ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치과치료와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 확대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양산시는 내년 2월께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해 이상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방문치료 서비스 기존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의 적기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월 1회 의사와 동행하여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4천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92만8천860원(4천11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85만8천990원(4천110원×209시간)이다.
▶외국인 근로자 2년 내에서 계속 고용 현재는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1개월 이상 출국시킨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포에 대해서도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내년 2월부터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다.
<환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할 때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ㆍ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국방/병무/보훈>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원대상 확대 6ㆍ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가운데 현재 양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는 공로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5% 이상이 된다. 건국훈장 3등급은 405만4천원을 받고 상이군경 1급1항은 399만6천원을 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66만2천원으로 5% 인상되고 6ㆍ25자녀수당은 15.2~17.6% 인상된다.
<방송통신>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SK텔레콤은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보험/금융>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