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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새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오피니언

[국민건강보험공단]새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313호 입력 2010/01/05 09:48 수정 2010.01.05 09:48




1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 12월 1일부터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큰 어금니) 4개에 대하여 신규 보험 적용.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약 7천원~9천원이며,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음


2 암 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 12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약국,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 부담.


3  한방의료기관 물리치료 보험 적용 … 12월 1일부터
-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 한방물리치료 범위는 온ㆍ냉찜질, 적외선치료를 병변 부위 또는 동시 실시 여부 관계없이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인정.


4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결핵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기존 입원 20%, 외래 30~60%).


5 심장·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1월 1일부터
-심장·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 부담.


6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정액수가) … 1월 1일부터
-치료ㆍ수술에 사용되는 Burr, Saw 등 정액수가 절삭기류 치료재료  급여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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