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현행 자정까지로 정해져 있는 도내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수업의 정상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습시간 현행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오후 10시’로 단축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 경남도교육위원회·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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