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15호 입력 2010/01/19 11:16 수정 2010.01.19 11:16




Q1. 병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몇 %이고 약값은 몇 %인가?
→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20%, 외래(방문)는 요양기관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의원은 30%, 병원은 35~40%, 종합병원은 45~60%이다.
그리고 약값은 약제비 총액의 30%이다. 최근 공단에서는 의료취약층의 보장성을 강화 하고 있어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와 65세 이상, 6세 이하인 경우에는 더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Q2. 병원에 가보니 유아인 아들과 제 병원비가 다르게 나왔다. 유아는 몇 % 더 저렴한가.
→ 동네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감기 등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이다.  6세 미만 아동은 어른의 70%만 부담하면 되니까 실제 본인부담 비율이 21%이다. 참고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원에서 진료받고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만 내면 된다.


Q3. 진료후 처방전에 의해 약 처방 수령후 약을 분실해 당일 다시 내원시 진찰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처방전에 의하여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후 분실이나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Q4. 오후5시 병원에 가서 1시간이상 대기후 6시 10분께 진료를 받았는데 야간진료비를 내야하나?
→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하고,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산률을 적용 할 수 있는 ‘오후 6시 10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환자가 도착한 시간인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진자가 야간가산진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 1577-1000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