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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자녀양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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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자녀양육비공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315호 입력 2010/01/19 11:18 수정 2010.01.19 11:18



자녀양육비공제란 소득세법상 6세 이하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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