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같은 시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와 차량소유 시 차량보험가입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392-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