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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강모래 채취업으로 50년간 살아왔는데…”..
사회

“강모래 채취업으로 50년간 살아왔는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16호 입력 2010/01/26 10:20 수정 2010.01.26 10:20
4대강 정비사업 보상대상에 모래채취운반선 누락

낙동강 선박협회 ‘손실 보상 촉구’ 선상시위 나서



ⓒ 양산시민신문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도 통탄할 일인데 보상마저 못 받는다고?”

낙동강 하류의 모래 채취운반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동강 선주협회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 호포지역에 21척의 모래채취운반선을 정박한 채 지난 15일부터 선상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선주협회 회원들은 양산을 비롯해 부산 북구ㆍ강서구와 김해 등지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50여년간 모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온 모래채취운반선 선주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강모래 채취업을 더는 못하게 돼 생계터전을 잃게 된데다 보상계획에서 선박 보상이 누락돼 최소한의 보상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자체들이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부산국토관리청이 2012년까지 모래채취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생업이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낙동강 정비사업의 기본설계에 따라 낙동강 상류에 8개의 수중보가 설치되면 그동안 하류에 퇴적돼 왔던 모래가 없어져 2012년 이후에도 모래채취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낙동강 하류의 모래채취와 운반작업을 위해 제작된 모래채취운반선이 고철로 전락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정비사업 보상계획에 선박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선주협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보상 불가의 이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은 어불성설”이라며 “낙동강 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2008년부터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영업을 못했는데 이제와 영업을 하지 않아 보상을 못한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국토해양부와 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출한 상태며, 그동안 영업하지 못한 손실과 선박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선상시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모래채취운반선은 유급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로 판정한 것”이라며 “선주들의 요구로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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