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불법계단 등에 대해 경찰과 연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산부산대학병원 앞 공공공지는 지난해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인근의 일부 약국과 음식점 등에서 녹지보호를 위해 설치한 펜스에 불법계단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공지의 녹지지역을 개인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과 경찰관, 작업단 등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과 불법계단 설치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공공지에 대한 불법 행위자를 사법 조치해 추후 공유재산 사용에 관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공원이나 녹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법사용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