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리 교원을 가볍게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함께 문책한다.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 파면 등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권자나 징계위원을 문책하고 재처분을 지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계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며 근무평정에서 우대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징계 수위 또한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된다. 특히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도 손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