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누가 우리 아이 40일만 좀 데려가 주세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워킹맘들은 지금처럼 장기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기 일쑤다. 평소 야근이나 출장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혼자 있을 아이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워킹맘들에게 인기다.
시는 가정에서 아동양육자의 야근ㆍ출장ㆍ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왔다.
아이돌보미 도우미는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ㆍ학원 등하교(원), 숙제 등 학습돌보기와 놀이활동이 주된 역할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과 기도 확보 등의 실전교육도 이수한 도우미들로 아이들의 안전ㆍ신변보호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23명의 아이돌보미 도우미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양산지역 2천325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저렴한 이용요금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에 대해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이용가정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 번 이용하면 재신청율이 높아 올해는 기존의 도우미에 17명의 도우미를 추가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전문교육을 이수한 도우미들이기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이용요금은 아동 1명 기준, 1시간당 5천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이용요금의 80%, 평균소득 50~100% 이하는 요금의 20%가 지원된다.
1일 최소 2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이외 가정은 전액 자부담(심야요금, 교통비 별도)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전까지 양산시여성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055-392-25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