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를 위한 학자금과 훈련비를 대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후 180일이 지난 사람)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석ㆍ박사과정, 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입학하거나 수강하면 학자금이나 훈련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조건은 학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금리로, 대부시행일부터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을 거쳐 4년간 상환하면된다. 훈련비는 연 1.5% 금리로,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대부금액은 학자금은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며, 훈련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 전액이다.
하지만 지난년도 동일학기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대부받아 중복수혜를 받고 있거나, 해당 학기에 다른 공공기관 학자금대부사업을 이미 승인받았거나 대부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gyeongnam.hrdkorea.or.kr)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을 비롯한 증빙서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212-72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