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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대강 영농보상금 부정수령자 검거 ..
사회

4대강 영농보상금 부정수령자 검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18호 입력 2010/02/09 10:08 수정 2010.02.09 10:08



4대강 사업 관련 영농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2일 4대강 사업 선도사업지구인 낙동강 양산1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해 영농손실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박아무개(7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공모한 문아무개(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4월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물금읍 증산리 소재 낙동강 하천부지 10필지 6천180㎡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고서 같은 마을에 사는 문 씨에게 연간 임대료 130만원에 재임대했다. 그러나 점용허가자와 실제 경작자가 달라 이 경우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문 씨와 공모해 영농손실보상금 2천197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반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박 씨가 보상금을 독식하려하자 문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꼬리가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달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보상금 2천만원 타낸 혐의로 ㄱ아무개(45) 씨가 창녕경찰서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4대강 사업 영농손실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시행 중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권력ㆍ토착과 사업 비리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ㆍ공정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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