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3월 4일까지 입후보자 공직 사퇴
..
사회

3월 4일까지 입후보자 공직 사퇴

양산시민신문 기자 319호 입력 2010/02/23 10:16 수정 2010.02.23 10:15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 등은 선거일 90일전인 3월 4일까지 해당 소속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되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단위별 대표자 등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도 된다. 또한 현직으로 시ㆍ도의원, 시장ㆍ군수 등에 동일한 선거구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가 가능하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일할 경우에도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ㆍ통ㆍ반장 등도 사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n.election.go.kr/main/?yangsan)를 참고하면 된다.

양산시 선관위 자료제공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