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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19호 입력 2010/02/23 10:45 수정 2010.02.23 10:45




Q1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제도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 일부 가입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8조 제3항, 제4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 를 보낼 예정입니다. 위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급여제한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 등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유지될 수 습니다.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3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이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급통지서를 받은 이후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급여제한이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신청하여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당시로 소급하여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해 드리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 고지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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