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청은 이달부터 맞벌이 가정과 둘째 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201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수준(4인 가구 기준 월436만원) 이하 영ㆍ유아에게 소득수준과 나이에 따라 최고 19만1천원까지 지원한다.
만 5세의 경우 영ㆍ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면 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월 17만2천원을 균등 지원하고, 만 3~4세는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60% 이하, 50% 이하에 따라 공립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종전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부부 소득 중 낮은 쪽 소득의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교육청 관리과(37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