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을 받아왔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를 학부모가 지게 된다.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이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와 고교 과정(만 15~17세)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