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공7단지 상가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수도요금이 부과돼 입주 상인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평소 월평균 사용량이 80여 톤으로 15만원 전후의 상수도 요금을 내던 상가에 지난달 상수도 사용료가 2천500만원이 부과돼 상인들이 시에 수도감면을 위한 시설물 검사를 의뢰하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진흥건설을 상대로 대책을 요구한 것.
주공7단지 상가 번영회장과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단지 내 18개 업소에 평소 사용량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9천600여톤의 수도사용으로 검침됐다는 것이다. 평소요금의 156배가 넘게 나온 원인은 상수도 적정량이 저수조에 차면 물 공급이 멈춰져야 하지만 이를 차단하는 설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계속 넘쳤기 때문. 더구나 넘친 물은 자동펌프가 작동, 우수관을 통해 계속 유출되면서 입주자들이 알지 못해 피해가 누적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검침결과 평소보다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검침돼 지난달 1일 상가번영회장과 아파트 관리실과장과 함께 확인한 결과 지하실 물탱크 오작동으로 인하여 상수도가 흘러넘치는 현상을 발견했다”며 “현재 상가번영회에서 수도계량기 이상에 관한 시험청구가 있어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했으며 옥내 누수 여부 탐지에 나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중 검토해 감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수도계량기 이상 판정을 받는다면 평균 수도요금으로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정상으로 판정된다면 물탱크 센스 오작동으로 인해 흘러넘친 상수도 검침량은 상수도 사용자의 관리태만으로 보아 감면 제외 대상이므로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상가측은 오작동이 추측되는 정수위 밸브의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이물질 등으로 밸브가 닫히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한다’는 경고 문구를 들어 토지주택공사에 경보장치 설치와 과부과된 요금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누수경보장치의 경우 도면상에 표기가 안돼 토지주택공사의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검사결과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아 이물질이 끼게 돼 오작동된 것이라면 상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점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입점 상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 상황이라 적절한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게 주변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