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용요금의 150배가 넘는 2천500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상가 상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본지 320호, 2010년 3월 2일자>
지난달 신도시 주공 7단지 상가는 평소 15여만원에 불과했던 수도요금을 2천500만원이나 납부하라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상인들은 월 평균 사용량이 80여톤보다 156배 많은 9천600여톤을 사용했다며 고지서를 발급한 양산시에 항의하며 요금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상가측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계량기 이상에 관한 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계량기 이상으로 나와 월 평균 사용요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계량기 측정 결과에 따르면 주공 7단지 수도 계량기는 사용공차를 훨씬 초과한 -100%, -8.5%로 나와 계량기 이상으로 판명됐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도미터는 사용공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사용공차’란 법정계량기 사용 시 최대허용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최소유량에서는 ±10.0%, 전이유량에서는 ±4.0%의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시험 결과에 따라 상인들에게 월 평균치 요금인 14만8천630원을 부과키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