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이다.
Q2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로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는?
→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해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하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Q3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 및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전(前) 사업장은 탈퇴신고한 후 현재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해야 한다.
Q4 직원의 입사일을 잘못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
→ 단순착오에 의한 변경 건은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1개월 이상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근부, 고용계약서, 보수지급대장 등)를 함께 제출하면 변경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