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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소시효 6일 앞두고 성폭행범 극적 검거..
사회

공소시효 6일 앞두고 성폭행범 극적 검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22호 입력 2010/03/16 10:20 수정 2010.03.16 10:20



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액세서리 가게 종업원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수배상태에서 공소시효를 6일 감겨두고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53) 씨를 검거, 성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3월 10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종업원 강아무개(당시 19세) 씨를 성추행하고 3회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뒤 달아났다. 이후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고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 숨어 지내왔다.

양산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특별관리 기소중지자인 이 씨를 추적하던 중 울산 성남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에 지난 10일 공소시효를 불과 6일 남겨두고 이 씨를 극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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