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등이 예상됨에 따라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해예방에 나선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가시설 붕괴, 가설구조물 변형에 따른 붕괴, 굴착공사 주변 지반 붕괴 등 붕괴사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흙막이 가시설 붕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흙막이 가시설의 부식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에 따른 붕괴예방을 위해 가시설물의 구조를 검토하고, 굴착공사 주변 붕괴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지반 지지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공사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와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건설사고가 8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