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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 특별기고]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오피니언

[아동성폭력 예방 특별기고]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양산시민신문 기자 323호 입력 2010/03/23 10:49 수정 2010.03.23 10:48



↑↑ 김수경
양산성가족상담소장
ⓒ 양산시민신문
상담소를 개소한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개소 초창기 본 상담소에 의뢰되었던 상담은 주로 성인남성에 의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났던 성폭력 피해였다. 그러나 최근 3~4년 전부터는 성인피해 보다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피해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1993년 제정 94년 시행된 이레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방관자 같다.  

수잔 브라운 밀러는 ‘성폭력의 역사’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폭력’은 힘의 논리에서 자행되어 왔다고 쓰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더욱이 그 형태는 점점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저연령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13~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꾸준히 증가추세로서 2007년 1천220건, 2009년 1천447건이며 16~20세를 대상으로 한 2007년 3천100건, 2009년 4천2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아동 성폭행(12세 이하) 범죄는 2007년 1천81건, 2008년 1천220건, 2009년에는 1천1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3건 꼴이다. 이러한 통계는 사법상의 통계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다.

작금의 사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인륜적인 아동성폭행범의 처벌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동 성폭행범을 잡아도 피해아동 진술, 증거 채택률이 낮아 성폭행범인의 42%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이는 같은 피해 상황이라도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성인들과는 달리 피해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진술을 거듭할수록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면 ‘아동 후견인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팀이 꾸려져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링이 된다. 또한 양형의 문제로서 아동 강간상해 가중처벌 형량도 7~11년으로 중형을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2007년 여름에 발생했는데 석방된 에브라르(61)가 한 달 동안 30여건의 유사범죄 및 다섯 살 난 남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저질렀다(에브라르 페도필리(소아성애) 사건).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하라”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마련된 법이 바로 ‘중대범죄 치료 유치법’이다.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유럽에서 조차도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은 ‘무관용(No Tolerance)’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서 국민의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나 DNA의 관리 및 거론 중에 있는 화학적 거세 등이 있으나 형량에서는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산술적인 숫자와 국민이 원하는 처벌 수위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해 가해자 인권의 관대함보다는 좀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글을 끝내며 수잔 브라운 밀러가 당대의 최고 학자들 (성연구의 선구자 에빙, 정신분석 대가 프로이트, 사회주의 이론가 마르크스와 엥겔, 더욱이 여성이면서 성폭행의 공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헬렌 도이취와 카렌 호니 등)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
“아동 성폭력, 무관용(No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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