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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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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

양산시민신문 기자 323호 입력 2010/03/23 10:58 수정 2010.03.23 10:57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공직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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