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며 만 60세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층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60세 미만인 사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4월 2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392-5131~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